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회의 명칭은 세종미래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
제 1 조 (목적)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3 조 (회원의 자격)
1. 정회원: 본교 졸업자
2. 특별회원: 본교의 현, 구교직원 및 취지를 찬동하고 특별 찬조한자
제 4 조 (회원 준칙)
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모든 활동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으며 적극 참여 협조하여야 한다.
제 3 장 사 무 소
제 5 조 (사무소 및 지부설치)
본회의 사무소는 부강면에 두고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6 조 (연락사무소)
졸업 기수별로 연락사무소를 둔다.
제 4 장 구 성
제 7 조 (임원구성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고문 : 약간 명(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)
2. 회장 : 1명
3. 부회장 : 약간 명
① 수석부회장 : 1명
② 부회장 : 1명(여성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)
③ 부회장 : 임원진에서 추천하여 선출 할 수 있다.
④ 부회장(당연직) : 2명 (총 동문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기수 및 차기년도 기수의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 단, 주관기수 회장을 위촉에 의하여 다음연도까지 부회장직을 연장할 수 있다.)
4. 운영위원 : ① 각 기수별 2명과 공인된 지역 및 기업별동문회 각 2명으로 하고, 총동문회 임원, 부회장, 고문 및 감사, 모교 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)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5. 감사 : 2명
6. 사무처장 : 1명
7. 본회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원단에서 집행부를 구성한다.
① 조직국장
② 홍보, 사이버국장
③ 여성국장
④ 대외협력국장
⑤ 기획국장
⑥ 총무국장
⑦ 의전국장
8. 위 제7항의 각 국은 다음의 역할과 업무를 분담한다.
① 조직국
가. 각 기별 동창회 조직구성, 운영, 조직 및 연락체계 관리, 감독에 관한 사항.
나. 본회의 현안사업 실천을 위한 조직 활동 관련 사항.
다.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사무에 관한 사항.
② 홍보, 사이버국
가. 회원의 교양, 학습에 관한 사항.
나.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.
다. 본회 홍보물 등 각종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.
라. 기타 본회의 교육,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.
③ 여성국
가. 여성회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.
나. 여성회원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사항.
다.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사업에 관한 사항.
④ 대외협력국
가. 유관조직과 연계에 관한 사항.
나. 모교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.
다. 기타 대외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.
⑤ 기획(정책)국
가. 본회의 회칙 등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.
나. 본회의 운영과 정책입안에 관한 사항.
다.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.
라. 각종 자료수집 및 연군에 관한 사항.
⑥ 총무국
가. 사무처장 보좌 및 업무의 분담.
나. 문서 자료보관에 관한 사항.
다. 회의 예산, 회계 및 회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.
라. 각 회의 소집 및 연락에 관한 사항.
마. 기타 타 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.
⑦ 의전국
가. 중요행사의 내, 외빈에 대한 초대, 예우, 수발, 등의 격식에 관한 사항.
나. 서열에 따른 안내 및 자리배치,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.
제 8 조 (임원의 임무)
1. 고문은 본회를 지도 편달한다.
2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총괄과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.
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및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운영위원회는 총동문회의 중요 안건이나 행사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
5. 감사는 회무 및 결이 회계를 감사한다.
6.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집행을 담당하며 사무처업무를 분장한다.
7. 임명되는 각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분담하고, 각 국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.
제 9 조 (임원 선출)
1. 회장, 수석부회장, 여성부회장, 부회장,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되, 운영 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원 후보들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거쳐 선출한다.
2. 고문은 역대 임원 중에서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임원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추대 할 수 있다.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5 장 회 의
제 11 조 (회의)
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한다.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28일 이전에 개최하며 회무보고, 의결보고, 회칙개정, 임원선거,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, 기타 회무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운영위원 10명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고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2.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.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운영위원 10명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.
3. 총동문회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운영위원회가 총회와 동등한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. 단 회칙개정과 임원선거에 관한한 그렇지 아니하다.
제 12 조 (회의성립 및 의결)
1.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2. 의결사항은 회원에게 통보하며 이행케한다.
제 13 조 (재정)
1. 본회의 재정은 동창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가. 체육대회시 기수 외부 찬조는 그 당회 기수가 관리한다.
나. 체육대회시 교내 찬조는 총동문회 귀속한다.
2. 모교 졸업생은 동문 회비를 10,000원 이상을 총동문회에 납부한다.
3. 총 동문체육대회 참가자는 참가비조로 20,000원 이상을 기부한다.
4. 총 동문체육대회 참가기수는 기별 참가비로 200,000원 이상을 찬조한다.
5. 총동문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시한다.
제 14 조 (포상)
회원으로서 본회 각 분야에서 모교와 사회의 명예를 크게 빛나게 한 자는 지부 및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포상하고 영구기록 보존한다.
제 15 조 (사업)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필요할 때마다 화보 및 명부를 발간한다.
2. 포상기금을 조성하여 시상한다.
3.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다.
4. 모교 지원 사업
5. 지역사회와 모교 및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 16 조 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정기총회 시까지 한다.
제 17 조 (결산보고)
본회의 모든 재정지출은 사무처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, 홈페이지에 기록하고 정기총회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.
부 칙
(1) 회칙변경
1. 본 회칙은 1996년 1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회칙의 수정안은 2006년 4월 15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한다.
3. 본 회칙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 및 운영위원 회의에 따른다.
4. 본 회칙의 수정안은 2010년 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.
5. 본 회칙의 수정안은 2011년 2월 25일부터 발생하여 시행한다.
6. 본 회칙의 수정안은 2012년 2월 25일부터 발생하여 시행한다.
7. 본 회칙의 수정안은 2016년 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8. 본 회칙의 수정안은 2019년 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9. 본 회칙의 수정안은 2020년 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10. 본 회칙의 수정안은 2022년 4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
11. 본 회칙의 수정안은 부강상고(1958.04.06.), 부강공고(1967.03.06.),
세종하이텍고등학교(2012.07.24.), 세종미래고등학교(2023.03.02.)
2023년 2월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(2) 임원회비
1. 세종미래고 총 동문회 임원은 년 임원 회비를 거출한다.
① 동문회장 년 1,000,000이상 / 부회장 년 300,000이상 / 각처 국장 100,000이상을 의무금으로 거출한다.
② 지급방법은 당해 한마음 체육대회 찬조금 형식으로 기부한다.
(그 외, 당년도 정기총회(회계 감사)전에 동문회 계좌로 입금한다.)
③ 임원회비는 2016년부터 거출한다.